'맹견 책임보험' 첫선…최대 8000만원 보장

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가리킨다. 책임보험은 이들 견종이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입혔을 경우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부상은 1500만원을 보상한다.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