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생 임대료·선결제로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낮추면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전개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10~75%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대부요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내리기로 했다.경상남도가 제안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운동은 각 기관 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추후 방문 때마다 적립액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지난 14일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 영업점에 1000만원을 선결제한 데 이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에너지, 고려철강, 동남특수강, 동양산업, 디에이치케미칼, 마산청과시장, (유)상화도장개발, 센트랄, 신성델타테크, 신화철강 등 15개 업체가 1억100만원 상당을 식당, 소모품·비품·화훼 구입처 등에서 선결제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