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 잠정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대검에 기소 보고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재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면 김 전 시장(김기현 의원) 측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송 시장을 추가 소환해 경선후보 매수 의혹 등 불구속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