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법원·인권위 판단 존중"
입력
수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인권위에서도 판단이 있었다.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성희롱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진 검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투자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느낌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인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펀하게 함께 놀았다'는 발언에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 어떻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쓰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인권위에서도 판단이 있었다.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성희롱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진 검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투자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느낌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인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펀하게 함께 놀았다'는 발언에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 어떻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쓰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