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女 전신 인형일 뿐…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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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통관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 처분 취소 판결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불복해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