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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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