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도 중국산은 안 돼"…인도, 틱톡·위챗 등 영구퇴출 명령
입력
수정
'개인정보 보호 소명 불충분' 판단인도 정부가 틱톡, 위챗, UC브라우저, 메이투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59개를 영구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유력 매체 라이브민트는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59개 중국산 앱에 영구적인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지난해 6월 사용자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일부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시켰다. 틱톡·웨이보·헬로(소셜미디어), 위챗(메신저), UC브라우저(브라우저), QQ뮤직(음악), 메이투(카메라), 캠스캐너(스캐너), 클래시오브킹즈(게임) 등 59개가 대상이다.
전자정보기술부는 이후 해당 앱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방안을 소명하도록 했지만, 기업들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영구적인 사용금지를 결정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인도 정부는 지속해서 '중국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59개 앱을 금지시킨데 이어 8월에도 바이두 등 47개를, 9월에는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등 118개를 이용금지 대상에 올렸다. 11월에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앱 알리익스프레스와 라이브 커머스앱인 타오바오 라이브 등 43개 앱이 추가로 금지됐다.인도 정부의 공세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도 국영통신사인 BSNL과 MTNL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선정하자 인도 정부가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인도 철도부 자회사인 DFCCIL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 루피(약 748억원) 규모 화물철로 공사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중국 창청자동차의 현지 공장 가동 승인을 보류했고 중국산 전기버스 운행도 중단시켰다.
2017년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비슷한 움직임을 인도 정부가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조치에 인도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는 시민 호응을 얻고 있는 중국 불매(보이콧 차이나)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