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차 빼달라 하자 "공직자에게 대드냐" 욕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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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적반하장 건물주에 욕설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남의 건물에 주차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술에서 깬 이후에도 건물주에 협박 문자 보내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잘하라고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라며 소리쳤다.A씨는 건물주에게 훈계하더니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라며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술에서 깬 이후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주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면서 "불안해서 집사람 보고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다. 술 취해서 또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서"라며 호소했다.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과하겠다고 했다.
건물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원주시에 민원도 넣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