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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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교과서값 지원…4개 대안학교 무상급식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30만원(동·하복) 한도다.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학 오거나 편입한 학생도 지원된다.
하복 대신 생활복 착용을 규칙으로 정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복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교 신입생 2만6천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에는 80억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게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학교, 고교,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이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4개 대안학교 학생(590여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2019년에는 고교생으로 확대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1천801억원다.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597억원)의 75.7%는 도와 시·군이,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연합뉴스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학 오거나 편입한 학생도 지원된다.
하복 대신 생활복 착용을 규칙으로 정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복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교 신입생 2만6천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에는 80억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게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학교, 고교,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이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4개 대안학교 학생(590여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2019년에는 고교생으로 확대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1천801억원다.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597억원)의 75.7%는 도와 시·군이,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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