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대응 지침…"임금 감소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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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엔 "하루 근로시간 한도 정하라" 기업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하 노조에 임금 감소 방지 방안을 포함한 대응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25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한 지침을 산하 노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6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한도를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것으로, 단위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에 보낸 지침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임금 보전 방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은 반드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근로시간 변경도 노사 합의로 하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정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강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도 등이 없는 게 특징이다.
한국노총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에 대한 지침으로는 노사 간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6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한도를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것으로, 단위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에 보낸 지침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임금 보전 방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은 반드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근로시간 변경도 노사 합의로 하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정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강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도 등이 없는 게 특징이다.
한국노총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에 대한 지침으로는 노사 간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