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은행·식당 방문…50대 확진자 벌금형

확진자 접촉한 50대, 자가격리 무시하고 외출
이후 코로나 확진…10여명 밀접 접촉자 발생
지난 25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가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20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통보 당일 집을 나서 은행과 식당 등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