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265만명에 3.6조원 지급…지급률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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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26일 오전 8시 기준 3조657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미지급 차액 자동지급 예정
중기부 "미신청 26만명에게 전화 안내할 것"
지난 25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시설 등 15만6000명이 지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날에만 11만 명이 신청했으며 다음 날인 26일 오전 8시까지 1478억원이 지급됐다.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 11일 이후 15일 만에 지난 25일 추가분을 포함한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5000명 중 90.9%에게 지급을 마쳤다.
오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임에도 1차 신속 지급 시 200만원 또는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 3만863명에게 미지급 차액 총 342억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지원금 300만원) 업종인데도 100만원만 받은 3330명과 200만원만 받은 5870명에게 각각 66억원, 5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업제한(지원금 200만원) 업종이지만 100만원만 받은 2만1663명에게도 217억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서 1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업종 자격으로 200만원만 지원받은 업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새벽 3~6시에 차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차액 지급 대상자는 추가 신청절차 없이 앞서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계좌로 차액을 자동 지급받는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 간 지원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변경신청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버팀목자금 지급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미신청자 26만 명(25일 24시 기준)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