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회계감사 받아야
입력
수정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던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등의 건물들이 앞으로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위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 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가운데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및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위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 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가운데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및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