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손실보상제도 '맞춤형'으로 지원 나서자"
입력
수정
"새로운 법률안까지는 반대"정부·여당 중심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6일 "손실보상제도 맞춤형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춤형 손실보상제가 해법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무차별' 방식이 아닌 '맞춤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그런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느껴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당 일각에서 손실보상제 관련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에는 반대한다"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맞춤형' 손실보상제가 해법입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던 여당이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명확히 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도 평가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무차별' 방식이 아닌 '맞춤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그런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느껴져 다행입니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국가재정의 위기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필요한 재원 전체를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021년 본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 손실보상제 관련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에는 반대합니다.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긴급성이나 실익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춤형’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제적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