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전산시스템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려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듯했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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