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5분간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의 '황당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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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3㎞가량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로 "다른 차들이 역주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역주행' 30대 운전자 검거…"나는 정상적으로 차 몰아"
27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29분경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폐쇄회로(CC)TV 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42분께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 지점인 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던 승합차를 발견해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신대구고속도로 CCTV 확인 결과 A씨는 검거 전까지 15분간 13㎞가량을 역주행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시민들 신고와 경찰의 대응으로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나는 정상적으로 차를 몰았는데 다른 차들이 역주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역주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