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임명 강행할 듯…野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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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7일까지 청문보고서 보내달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전날 국회에 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사실상 이날 박범계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법사위, 오늘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나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했다. 그러나 25일 국회 법사위는 13시간 넘는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박범계 후보자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야당은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여야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야당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자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다.
이렇게 되면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