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최후진술 공개하자…진혜원 "심금 울려·존경하고 응원"

법정 향하는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결과를 염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린다"며 지난해 첫 사건 재판의 최후진술문을 공개했다.최 대표는 이 글을 통해 "조원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다"면서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로 바쁘고 검찰의 악의를 과소 평가한 저의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을 가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이 한번 흠집내기로 마음먹고 괴롭히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그것을 부풀려서 몇 달 동안을 새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혜원 검사는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 글에 "항상 존경하고 응원한다"면서 "최후 변론도 심금을 울린다"는 댓글로 칭송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그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제가 추행했다고 하니 추행이다.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적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행위가 아니냐며 비난받은 바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최 대표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최 대표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