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생활 화학제품 관리 계획도 논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데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담긴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만 증거 서류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신변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도 논의했다.

정부는 계획에서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생활 화학제품을 현재 39개 품목에서 2025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승인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 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도 마련한다.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인기를 끄는 항균 처리제품의 표시기준도 강화해 과대광고도 차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개·구매대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생활 화학제품 중독을 예방하고 응급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국가 화학제품 중독정보센터(가칭)'도 지정한다.

생활 화학제품의 물질, 제품 확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 대체 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시험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