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감시…포상제 운용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 사냥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포획 허가지역 이탈, 허가종 외의 종 포획 등이다.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낙동강청은 진양호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과 우포늪 등 법정 보호지역 8곳과 농경지 주변 등에서 밀렵을 감시하고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이호중 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를 보면 국민신문고나 낙동강청 자연환경과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