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청약 '전월세 금지법' 시행…GTX-D노선 6월 발표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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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또 하나의 법을 시행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 시장이 사라지고 이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공급대책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는 전세난 우려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와 '가구 분화'를 짚었습니다. 임대차법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 보다는 복잡한 상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5년 반드시 거주해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2~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의 적용 대상은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단지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에는 세입자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립니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 건설된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합니다.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기간이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의 주거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 있다보니 자금이 부족한 청약자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0일 안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중도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홍남기 “2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정부가 2·4 대책에 따른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 택지에 대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4일) 이후 공공 주도 정비·개발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지역이 될 걸 모르고 집을 사고도, 새집에 못 들어가고 현금만 받고 나와야 할 수 있다보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GTX-D 노선 6월 나온다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은 2019년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처음 나왔습니다. GTX-A·B·C 세 개 노선에서 소외된 수도권 서부지역에 급행철도를 놓는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를 거쳐 하남을 연결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김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제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공급대책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는 전세난 우려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와 '가구 분화'를 짚었습니다. 임대차법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 보다는 복잡한 상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5년 반드시 거주해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2~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의 적용 대상은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단지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에는 세입자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립니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 건설된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합니다.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기간이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의 주거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 있다보니 자금이 부족한 청약자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0일 안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중도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홍남기 “2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정부가 2·4 대책에 따른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 택지에 대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4일) 이후 공공 주도 정비·개발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지역이 될 걸 모르고 집을 사고도, 새집에 못 들어가고 현금만 받고 나와야 할 수 있다보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GTX-D 노선 6월 나온다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은 2019년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처음 나왔습니다. GTX-A·B·C 세 개 노선에서 소외된 수도권 서부지역에 급행철도를 놓는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를 거쳐 하남을 연결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김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제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