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분쟁…'재정신청'으로 속도 높인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이전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가 시행된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가 올 12월 도입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