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접수된 1천786건중 601건만 종료…추가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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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출범 이후 접수된 1천786건 가운데 남은 진정 건수가 1천185건에 달해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령대로라면 오는 9월 13일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14일까지 2년간 1천786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지난 18일까지 33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규명된 299건을 포함해 601건이 종료됐다.
진정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미만 545명(30.5%), 60세 이상 70세 미만 720명(40.3%), 70세 이상 80세 미만 397명(22.2%), 80세 이상 124명(6.9%) 등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진정인이 521명에 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할 사건이 적지 않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까지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령대로라면 오는 9월 13일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14일까지 2년간 1천786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지난 18일까지 33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규명된 299건을 포함해 601건이 종료됐다.
진정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미만 545명(30.5%), 60세 이상 70세 미만 720명(40.3%), 70세 이상 80세 미만 397명(22.2%), 80세 이상 124명(6.9%) 등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진정인이 521명에 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할 사건이 적지 않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까지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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