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막는 관세청, 행복추구권 침해"…靑 국민청원 등장

"중국·미국, 리얼돌 시장 오히려 키워"
"헌법이 부여한 성적 자기결정권 위반"
리얼돌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27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7조를 근거로 들었다.관세청의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는 은밀한 사생활로서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이 은밀하게 사용하는 성기구로서 수입과 판매, 구매와 소지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청은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통관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걸라고 한다"고 했다.그는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자의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거부 처분을 함으로써 정상적 소비를 막고 국민 개인의 상품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리얼돌을 무조건 통관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이 부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리얼돌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며 "국민을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로 미리 정해놓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국민은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하는 바보가 아니고, 이 사실을 관세청에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며 "부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리얼돌 수입을 정상화 시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청원은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이때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