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다음 달 150만명분 우선공급…코백스는 곧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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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방접종 계획 발표…코백스, 1분기부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공급
'국내 1호 백신' 아직 안 정해져…코백스 물량은 '특례 수입' 검토 예정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명 분이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물량 등은 이달 말에 확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할 백신과 코백스를 통해 들여올 백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접종 현장에서 처음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셈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 허가·출하 승인 시기 촉각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백신 준비 상황과 향후 접종 계획 등을 담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백신 접종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국민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이외에 노바백스와도 2천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계약이 체결되면 총 7천600만명 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전 국민의 약 1.4배에 달하는 양이다.
추진단은 "(노바백스와 별도로 현재까지 확보된) 총 5천600만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에 해당하는 양으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약사별로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1천만명 분)는 1분기부터, 얀센(600만명 분)과 모더나(2천만명 분)는 2분기부터, 화이자(1천만명 분)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코백스를 통한 물량 역시 1분기 중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입 시기나 물량 등 국내 도입 계획이 가장 구체적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이뤄진 이후 150만회 분이 우선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을 받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품질 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달 3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 '2월 초 5만명 분 도입' 알려졌으나…추진단 "1월 말 확정 예정"
코백스를 통해 먼저 받게 될 물량의 종류와 공급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코백스에서 받게 될 초도 물량이 2월 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진단은 "1월 말경에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돼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미 초도물량의 종류, 접종 대상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천만명 분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초도 물량이 "10만 도즈, 5만명 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진단은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백스로부터 받게 될 두 백신은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례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 수입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보건당국의 심사·허가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별도의 전담 심사팀을 꾸리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3중 전문가 자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거쳐야 허가 및 출하 승인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국내 1호 백신' 아직 안 정해져…코백스 물량은 '특례 수입' 검토 예정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명 분이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물량 등은 이달 말에 확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할 백신과 코백스를 통해 들여올 백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접종 현장에서 처음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셈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 허가·출하 승인 시기 촉각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백신 준비 상황과 향후 접종 계획 등을 담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백신 접종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국민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이외에 노바백스와도 2천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계약이 체결되면 총 7천600만명 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전 국민의 약 1.4배에 달하는 양이다.
추진단은 "(노바백스와 별도로 현재까지 확보된) 총 5천600만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에 해당하는 양으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약사별로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1천만명 분)는 1분기부터, 얀센(600만명 분)과 모더나(2천만명 분)는 2분기부터, 화이자(1천만명 분)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코백스를 통한 물량 역시 1분기 중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입 시기나 물량 등 국내 도입 계획이 가장 구체적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이뤄진 이후 150만회 분이 우선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을 받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품질 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달 3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 '2월 초 5만명 분 도입' 알려졌으나…추진단 "1월 말 확정 예정"
코백스를 통해 먼저 받게 될 물량의 종류와 공급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코백스에서 받게 될 초도 물량이 2월 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진단은 "1월 말경에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돼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미 초도물량의 종류, 접종 대상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천만명 분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초도 물량이 "10만 도즈, 5만명 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진단은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백스로부터 받게 될 두 백신은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례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 수입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보건당국의 심사·허가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별도의 전담 심사팀을 꾸리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3중 전문가 자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거쳐야 허가 및 출하 승인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