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공원 공사 개입해 '금품 수수'…정읍시의원 징역 1년

전북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과건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