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와 평생자산관리] 연금저축계좌-해외투자는 치맥처럼 찰떡궁합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킨과 맥주, 소주와 삼겹살, 막걸리와 파전처럼 잘 어울린다고 모두 인정하는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절세측면에서도 이에 비견할만한 조합이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해외투자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절세와 노후준비 목적으로 익숙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준비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원금보장되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상품 중심으로 많이들 이용했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게 되자 연금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선진국 경제에 들어섬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투자만으로는 일정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투자대상을 해외까지 좀 더 넓혀야 하는데 일반계좌로 해외펀드투자를 하는 경우 자본차익이 발생해도 상당히 높은 양도세(22%) 부담으로 실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자본차익에 대해서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과세돼 유리해집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하는 해외투자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개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이익이나 손해가 난 펀드들이 통산됩니다. 일반계좌로 해외펀드투자를 하는 경우 이익 난 펀드는 과세되지만 손해 본 펀드에서 환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세이연에 따른 수익효과도 있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배당이 발생하면 1년 단위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점까지는 세금이 이연되므로 과세될 금액도 재투자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다.

해외펀드투자에 연금저축계좌가 가져다 주는 장점을 잘 결합해 노후준비를 꾸준히 해간다면 풍요로운 은퇴, 활기찬 노후생활의 확률을 올려줄 것입니다. 해외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해외펀드투자부터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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