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로 알고 취업했는데'…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6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연관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