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 났냐" 기자 휴대폰 뺏은 조수진…논란 커지자 사과

'후궁 발언' 후폭풍에…조수진 "고민정에 미안"
"구경났나" 소리치며 기자 휴대폰 낚아채 또 논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구경났냐"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빼앗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너무 큰 실례…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조수진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기자님께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며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조수진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약 25년간 기자로 일했다.조수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조수진 의원은 취재진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어 표현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본질을 훼손하는 것.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고 반문했다.

이를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조수진 의원은 "구경 오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워"라고 소리치며 기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네 논란을 키웠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수진 의원은 앞선 26일 페이스북에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후궁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고민정 의원 또한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역대급 발언을 연달아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만이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할 방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