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취약계층'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무료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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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기관으로 인적 사항 통보 안해…단속도 유예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출입국 기관으로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된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진단이 필요한 외국인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