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원래 복수 후보를 제청하려 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추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선 당초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처장은 법관 출신 여 변호사를 낙점했다.여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16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3년간 근무했고 고등법원 재직시 부패전담부에서 2년간 재직했으며, (법복을 벗은 이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가 비록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오래 지낸 만큼 검찰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여 변호사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주장과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