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정부,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결정
중소상인단체 "보상 소급적용
업종 맞춰 영업시간 제한 조정"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에 “작년에 입은 영업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작년까지 소급 적용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징검다리 긴급대출 병행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 분담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소급해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직장인이 퇴근하고 찾는 공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1시간30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