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성폭력' 대응 허점 많아…피해자 보호 어려워"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2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사퇴한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 부산시청 성폭력 대응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28일 오 전 시장을 기소하면서 '오 전 시장 사퇴 전까지 부산시청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2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에 그쳤다고 부산지검은 알렸다. 또 실질적으로 부산시청 내 성폭력 고층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1명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오 전 시장 사건 발생 후 기존 여성 가족국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대응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이관했다. 또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뒷북 조처에 나섰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해 1월 13일부터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을 반영해 지자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위증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 고발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