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판사들에 실형 구형…"법관독립 침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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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6개월…방창현·심상철 징역 1년6개월
모두 혐의 부인 "국민께 송구"…내달 18일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특별재판소의 설치가 요구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직권남용죄를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일부 다른 법관들이 별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자의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허울을 내세워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에 면죄부를 줘 국민을 절망케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실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처에 재판을 지휘할 직권이 없으며 따라서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비춰 무죄라는 취지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동료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뉘우친다"고 토로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가,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별도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모두 혐의 부인 "국민께 송구"…내달 18일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특별재판소의 설치가 요구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직권남용죄를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일부 다른 법관들이 별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자의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허울을 내세워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에 면죄부를 줘 국민을 절망케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실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처에 재판을 지휘할 직권이 없으며 따라서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비춰 무죄라는 취지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동료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뉘우친다"고 토로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가,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별도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