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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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당 지도부의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허용에 대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면서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구고히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면서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구고히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