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 찍고 대구까지"…전국으로 번진 15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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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이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200% ↑지난해 서울 외에도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방에서도 15억을 넘는 거래들이 늘어났다.
경기도 144%, 부산 691%, 대구 121% 등 늘어
15억 아파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다보니 고가아파트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제약도 있어서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알 수 있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 29일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5억원을 초과해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9307건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거래량이 8391건임을 감안하면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내 거래량은 7917건에서 7869건으로 0.6% 감소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2019년 474건에서 2020년 1438건으로 203% 상승했다. 경기도는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361건에서 작년 881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144% 상승한 수치다. 인천은 2019년 9건에서 24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비수도권에서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104건에서 533건으로 412% 증가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부산과 대구에 있었다. 부산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48건에서 작년 380건이 거래돼 691% 증가율을 나타냈다. 비율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2019년 52건에서 작년 115건으로 121% 상승했다.15억 원은 초고가 아파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엔 주택담보대출(LTV)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줄지 않았고, 풍성효과로 인해 경기도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됐다.
거래된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 광교'가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120.75㎡형은 2019년도에는 22건의 매물이 10억~13억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됐다. 지난해 매매 실거래가가 상승하더니, 6월에는 15억원에 거래됐다. 이후 7월부터 실거래가는 15억원을 넘겨 12월까지 거래된 7건의 거래가 15억~17억원대였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168.6㎡형을 봐도 그렇다. 2019년도에는 매매 실거래가가 10억~12억원 사이에 신고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실거래가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15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15억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더니 이후부터는 15억 원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10월에는 16억8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지난해 급등세를 나타냈다.김태훈 디스코 부동산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진데다 전세난에 의한 매매 수요 증가 등으로 수도권 및 주요 도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지만, 대구나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점이 초고가 아파트를 증가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선호 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작년 말부터 부동산 수요가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경향인데다 재건축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서울시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