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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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0% 이상 시장점유 예상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300유닛(unit·용량)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보툴렉스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다. 이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외안각주름(눈가주름) 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을 적응증으로 보툴렉스 100유닛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후 10년간 50·150·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눈가주름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회사는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 과민성 방광, 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목표치를 넘어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