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세월호 가족에 고통"…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靑청원

여운국, 제청 하루만에 "임명 반대한다" 청원 등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제청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촛불 시민 기대에 반해…우병우 변호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만52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청원인은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반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인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라며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서열 1·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처장은 전날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제청했다.김진욱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원래 복수 후보를 제청하려 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추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선 당초 김진욱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진욱 처장은 법관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낙점했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가 비록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피의자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오래 지내 검찰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다.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해 4월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