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주요 택배3사와 합의 타결…파업 종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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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업무 복귀…다음달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 완료하기로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못 박았으며, 실제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택배가격 논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못 박았으며, 실제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택배가격 논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