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2심서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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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무관행 차원의 업무보고"‘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사진)·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
신광렬 "수사, 기소 부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실무상 관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法 "통상적인 절차 따라 보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등 현직 판사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다.
1심은 신 부장판사 등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는 실무 관행에 가까우며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실무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 판사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신광렬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재판영역 중 사법행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목적은 법원행정처가 비위 법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신광렬의 보고는 행정처의 신속한 조치 등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다"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임 전 차장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 '무죄'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광렬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이태종 전 법원장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신 판사 등은 이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음달 4일에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