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IEM국제학교' 고발…"방역수칙 위반 176명 집단감염"
입력
수정
대전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EM국제학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앞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IEM국제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강원 홍천 40명 포함 1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시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앞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IEM국제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강원 홍천 40명 포함 1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