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파견 보내놨더니…육군 부사관, 여자 '몰카'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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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