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받고 사라진 이주노동자…10시간만에 붙잡힌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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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이주노동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씨(47)는 지난 28일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은 A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방역 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잠적 10시간 뒤인 오후 7시30분께 서울에서 충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A씨를 붙잡아 입원 조치시켰다.
A씨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충주시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씨(47)는 지난 28일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은 A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방역 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잠적 10시간 뒤인 오후 7시30분께 서울에서 충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A씨를 붙잡아 입원 조치시켰다.
A씨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