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이번주 2심 선고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항소심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이 이번 주 열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선고공판은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됐다.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재판부에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다음 날인 5일에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우 전 수석의 대학 친구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검찰은 지난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