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있는 대출 규제' 청년·일시적 소득감소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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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산출 때 미래예상소득 반영
금융당국이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 규제에서 청년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이 맞는 차주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미래예상소득 산출에는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 임금 등의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융통성 있는 DSR 적용 대상은 청년층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청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외에 일시적 소득 감소자도 융통성 있는 DSR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직한 40대 A씨가 작년 10월에 직장을 새로 구한 사례를 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년 급여소득세 자료를 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작년에 받은 월급이 3개월(10∼12월) 치가 전부다.
DSR을 산출할 때 연 소득이 분모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씨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계적인 수치 적용이 아니라 실제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DSR 값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융통성 있는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 규제에서 청년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이 맞는 차주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미래예상소득 산출에는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 임금 등의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융통성 있는 DSR 적용 대상은 청년층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청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외에 일시적 소득 감소자도 융통성 있는 DSR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직한 40대 A씨가 작년 10월에 직장을 새로 구한 사례를 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년 급여소득세 자료를 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작년에 받은 월급이 3개월(10∼12월) 치가 전부다.
DSR을 산출할 때 연 소득이 분모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씨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계적인 수치 적용이 아니라 실제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DSR 값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융통성 있는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