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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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할인구매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할인해 특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도 10%할인…부정 유통은 특별단속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은행과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은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권 10% 할인'혜택이 더해져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