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선거 앞두고 '갈등'

비대위, 배임 혐의로 조합장 고소…조합장 "사실과 달라"

전남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3월 치러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비상발전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조합장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검찰에 "조합장 A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140억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7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또 A씨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자본금이 20억원도 안되는 회사와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등 조합장의 전횡이 심각하다"며 "회계감사도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러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장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해당 건설업체가 2017년부터 꾸준하게 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며 "최근에는 이주비와 보상비까지 차용한 금액에서 지불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려면 공동 사업을 해야 해서 시공 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해마다 이사회에서 회계 감사를 포함한 감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갈등으로 보고 절차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합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 총회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만9천㎡ 부지에 공공시설 부지와 일반 상업 용지, 주거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6년 시작됐으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전 조합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7년 조합장 A씨가 취임했으며 최근 모 건설사와 함께 사업 착공을 위한 기원제를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