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빼먹고 세입자 내쫒은 임대사업자 '덜미'…위반 3692건
입력
수정
정부 합동점검, 세금 환수 및 추징 시행#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자체들 등록 말소 추진
"올해 6월부터 7개월간 강력하게 점검 예정"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매했다. B씨는 이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의 각종 세재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통보됐다.정부가 이처럼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가 적발한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은 3692건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은 국토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작년 9∼12월에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보유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16가구(51.9%), 지방이 1776가구(48.1%)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915가구, 24.8%), 다가구 (335가구, 9.1%), 오피스텔(330가구, 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선 사례 외에도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 말소 조치됐다.D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로 등록하고서 자신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했다. 그러다가 신규 세입자에겐 주변시세로 맞춘다는 이유로 증액 비율 1086%에 달하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1억2000만원)에 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D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작년보다 기간을 늘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