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나'는 없다…배우자는 주소 달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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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 ABC‘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 분양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당첨 확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을 취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체 당첨자의 9.8%가 부적격으로 적발됐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아깝게 놓치지 않으려면 내 점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양가족 수 산정이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이뤄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을 뜻한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기본 점수가 5점이고, 여기에 가족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된다. 즉 부양가족이 6명일 때 최대 점수 35점을 채울 수 있다.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돼 있어도, 즉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원으로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전입돼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전용 60㎡ 이하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기타 8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올라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자녀가 이혼을 해서 같이 거주해도 혼인 이력이 있다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된다.부양가족 수 등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 취소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에 넣을 수 없다.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이다. 어렵게 잡은 ‘내집 마련’ 기회를 어이없게 날리지 말자.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