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민은 입학부정 주범…기소 안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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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은 주도적으로 입학부정 저질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인데도 기소"
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는 입학 부정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 45명 서명이 담긴 성명서도 전달했다.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민은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정경희 의원은 "조민이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로 국립대학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조민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는 "조민은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부산대를 항의 방문해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